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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1 2018고정332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 자로부터 2017. 9. 5.까지 위 회사에서 오토 데스크 사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13' 프로그램 시가 4,840,000원 1개, ’AutoCAD 2015‘ 프로그램 시가 5,170,000원 2개, ’AutoCAD Inventor professional 2015' 프로그램 시가 8,000,000원 2개, ’AutoCAD Inventor professional 2017' 프로그램 시가 8,000,000원 1개 등 총 프로그램 6개, 시가 도합 39,180,000원 상당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권한 없이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CNC 사업부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 자로부터 2017. 9. 5.까지 위 회사에서 매스웍스사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Matlab r2010a' 프로그램 시가 281,865,000원 1개 상당을 위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권한 없이 복제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와 직원 B가 위 제 1,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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