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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2057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기, 전자,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5.경 수원시 영통구 C빌딩 C동 1201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약 8대 가량의 업무용 컴퓨터에, 피해자인 오토데스크 아이엔씨(Autodesk, Inc.)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04' 프로그램 3개, ’AutoCAD 2006‘ 프로그램 1개, ’AutoCAD 2008‘ 프로그램 2개, ’AutoCAD 2010‘ 프로그램 1개, 피해자 지멘스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아이엔씨(Simens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Software, Inc.)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UGNX 6.0' 프로그램 1개를 무단 복제하여 그 사정을 알면서 위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저작권자들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8.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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