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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13 2012고정23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1. 12. 6.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시가 4,720,000원 상당의 ‘오토캐드 2008’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복제된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 업체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10개 시가 합계 7,470,000원 상당을 권한 없이 복제된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여 사용함으로써 각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sw 점검결과확인표, 설치내역, 실행화면 캡쳐자료, PC별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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