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13 2012고정23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1. 12. 6.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시가 4,720,000원 상당의 ‘오토캐드 2008’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복제된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 업체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10개 시가 합계 7,470,000원 상당을 권한 없이 복제된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여 사용함으로써 각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sw 점검결과확인표, 설치내역, 실행화면 캡쳐자료, PC별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