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ㆍ개작ㆍ번역ㆍ배포ㆍ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 D, E, F 및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1. 4.경부터 2012. 3. 12.경까지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미합중국 ‘어도비 시스템즈 인코퍼레이션’사가 창작한 프로그램인 Acrobat 7.0 Professional 6개, Acrobat 9.0 Professional 8개, Photoshop CS3 3개, AutoCAD 2009 1개, AutoCAD 2010 9개, 미합중국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사가 창작한 프로그램인 Window XP professional Edition 7개, Office 2007 Professional Plus 20개, Office 2010 Professional Plus 2개, 대한민국 ‘I바이러스연구소’가 창작한 프로그램인 AhnLab SiteGuard 2.0 6개, V3 Lite 12개, 대한민국 ‘이스트소프트’사가 창작한 프로그램인 알집 8.0 13개, 알약 2.0 3개, 알씨 6.0 5개, 대한민국 ‘한글과컴퓨터’사가 창작한 프로그램인 한글 2010 3개, 한글 2007 13개, 한글 2010 3개 등 총 105개 프로그램 복제물(정품시가 합계 81,339,000원)을 그 무렵 인터넷 통신 등을 통해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개인별 검색결과
1. 수사보고(컴퓨터프로그램 정품 시가 보고), 각 수사보고(전화녹음 조사 보고 등), 각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