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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6 2013고정138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서 주조금형설계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복제, 배포, 발행,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후 이를 업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3. 4. 9.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사용중인 업무용 컴퓨터 2대에 소프트웨어 저작사인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의 ‘한글2010버젼’ 1카피,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의 ‘MS-Offise2010(Professional Plus)’ 1카피, ‘Window XP(Pro)’ 2카피, Siemens PLM Software사의 ‘UGNX 6.0버젼’ 1카피, ‘UGNX 7.5버젼’ 2카피, ‘UGNX 8.5버젼’ 2카피 등을 불법 다운로드 또는 컴퓨터 구입 과정에서 복제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금형설계에 필요한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w점검결과확인표, pc별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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