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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370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크레인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0: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공장 앞에서 위 공장 외벽에 설치된 철재 계단의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먼저 피해자 E(47세)은 위 계단 위로 올라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크레인 붐대와 연결된 줄을 계단에 묶은 다음,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크레인 붐대를 위로 올려 위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도록 하고 공장 외벽과 계단을 연결한 볼트가 분리되더라도 계단이 공장 외벽에 고정될 수 있는 위치에서 붐대를 정지시켰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계단 위에서 공장 외벽과 계단을 연결하고 있는 볼트 4개 중 1개를 분리하고 F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위 볼트 2개를 분리한 후, 피해자는 잠시 계단을 내려왔다가 다시 나머지 1개의 볼트를 분리하기 위해 계단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위 크레인 붐대와 연결된 줄은 위 계단에 묶여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이고, 공장 외벽과 계단을 연결한 볼트가 분리되더라도 계단이 공장 외벽에 고정될 수 있는 위치에 붐대가 정지되어 있으므로, 위 붐대의 위치가 달라지면 공장 외벽과 계단을 연결한 볼트가 분리되면서 계단이 외벽에서 떨어져 피해자가 추락할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계단 위에 올라간 피해자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피해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만 그 지시에 따라 붐대를 움직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빨리 작업을 마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크레인 붐대를 흔들어 그 위치를 변경시켜, 벽면과 계단을 연결한 볼트가 분리되면서 계단이 벽면에서 떨어짐으로써 피해자를 그 사이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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