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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828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4.5톤 카고 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8:30경부터 부산 사하구 E 빌딩 뒤편에서 위 크레인 조종석에 앉아 크레인 조종을 하고, 피해자 F(63세)는 크레인 붐대 끝 부분에 매달려 있는 탑승 설비(일명 바스켓)에 탄 채로 건물 4층부터 1층까지의 외벽에 환풍기 닥트 설치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고 크레인을 조종하여 붐대를 회전함에 있어 붐대가 작업장 주변 다른 구조물이나 건물 외벽에 부딪칠 경우 탑승 설비에 타고 있는 작업자가 추락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크레인 붐대의 회전 반경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6. 11:30경 3층에서 작업을 마친 피해자를 1층으로 이동시키고자 할 때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3층 높이에 있는 탑승 설비와 건물외벽 사이의 거리가 붐대와 탑승설비로 인하여 조종석에서 보이지 않음에도 이를 달리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크레인 붐대를 회전시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탑승 설비를 건물 외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탑승 설비가 건물 외벽과 부딪치는 충격으로 탑승설비가 뒤집히는 바람에 탑승 설비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1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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