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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9 2017가단2199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96. 7. 30. L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M호는 당초 전유부분의 면적이 275.43㎡이었다가 2011. 2. 8. 그 중 125.01㎡가 N호(이하 ‘N호’라 한다)로 구분됨에 따라 150.42㎡만 남게 되었는데(이하 남은 부분만을 ‘M호’라 한다), M호에는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5, 6,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2.95㎡ 부분(이하 ‘M호 계단 부분’이라 한다) 일부에 5층으로 연결되는 나선형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N호에는 별지 도면 2 표시 7, 11, 14, 17, 19, 18, 16, 15, 13, 12, 21, 20, 8, 7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24.43㎡(이하 ‘N호 계단 부분’이라 한다)의 일부에 5층으로 연결되는 나선형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다

(아래 도면 참조). 다.

이 사건 건물의 5층에는 준공 무렵부터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수영장의 부속시설인 탈의실이 아래층인 M호와 N호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M호 계단 부분’과 ‘N호 계단 부분’(이하 이를 함께 언급할 경우 ‘이 사건 각 계단 부분’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던 나선형 계단이 탈의실에서 5층 수영장으로 연결되는 연결통로였는데, 2005.경 수영장의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나선형 계단이 더는 수영장과 탈의실을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될 필요가 없게 되어 5층에 접한 입구를 막아 놓은 채 방치되었다. 라.

피고 H, I의 부친 망 O은 2011. 2. 25.경 M호의 구분소유권을 양수한 후 그 무렵 M호 계단 부분에 있던 나선형 계단을 철거하였고, 2016. 9.경 피고 H, I이 망 O을 상속하여 M호를 공유하고 있고, 피고 K는 2017. 2.경부터 M호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 F은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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