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7.24 2011고단92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KY750S 고소작업차(일명 스카이차량)의 운전 및 고소작업을 위한 붐대의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6. 13:10 파주시 E에 있는 F회사 공장 및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고소작업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G(48세), 피해자 H(26세)을 고소작업대에 탑승하게 한 다음, 그 곳에서 신축 중인 창고의 옥상에 설치된 철골 구조물에 용접을 하고 외벽에 판넬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용접 및 판넬 부착 작업은, 전날까지 실시하던 창고 건물 외벽에 판넬을 부착하는 작업과는 달리, 건물 옥상에 설치된 철골 구조물에까지 이르도록 위 고소작업차의 붐대를 늘려 실시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고소작업차의 운행 및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고소작업차의 고정 위치, 인출되는 붐대의 길이, 고소작업차와 건물의 각도 및 인출된 붐대로 인한 무게중심의 이동 등을 고려하여 고소작업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시키고 그 붐대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고소작업차를 위 창고 건물의 측면 도로에 정차한 후, 인출되는 붐대와 안정적인 각도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한 다음, 그 고정지지대(아웃트리거)를 일부만 설치한 채 작업을 진행하고, 고정지지대의 폭과 차량의 위치에 비해 붐대를 지나치게 길게 인출하여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고소작업차에서 인출된 붐대가 오른쪽으로 전도되어 그 곳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붐대에 설치된 고소작업대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을 그 곳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 G를 고소작업대에서 이탈하여 안전로프에 매달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