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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162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10,714,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6.부터...

이유

기초사실

가. 덕트 설치업자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7. 6. 카고 크레인 운행자인 E과 사이에 원고가 덕트 설치 작업을 하는 부산 사하구 F 빌딩 건물에서 E 소유의 G 4.5톤 카고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E이 운행하여 덕트 설치 작업에 사용하되 망인이 E에게 사용료 2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건물 뒤편에서 E이 운전하는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 끝에 매달려 있는 탑승설비에 탄 채로 위 건물 4층부터 1층까지 외벽에 환풍기 닥트 설치작업을 하던 중, 11:30경 E이 3층 작업을 마친 망인을 이동시키려고 위 크레인 붐대를 회전시키다가 탑승설비를 건물 외벽에 부딪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탑승설비가 뒤집혔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1층 바닥으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E은 2015. 1. 30. 카고 크레인을 조종하여 붐대를 회전함에 있어 붐대가 작업장 주변 다른 구조물이나 건물 외벽에 부딪칠 경우 탑승 설비에 타고 있는 작업자가 추락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크레인 붐대의 회전 반경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층 높이에 있는 탑승 설비와 건물외벽 사이의 거리가 붐대와 탑승설비로 인하여 조종석에서 보이지 않음에도 이를 달리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크레인 붐대를 회전시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289 업무상과실치사)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은 위 형사재판 과정에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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