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의 계단,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도로명 주소 천안시 서북구 F) G H동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18. 12. 11.경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집합건물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I호, 원고 B는 1층 J호, 원고 A은 1층 K호, 원고 C은 1층 L호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I호는 별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면이 외부와 접하는 유리 외벽과 기둥으로 되어 있고, 위 건물 준공 당시에는 방향 유리외벽에 출입문이 1개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외벽 앞 부지는 인도 쪽으로 낮아지는 형태여서 다른 외벽 부분( 방향)의 전유부분 바닥은 인도가 높이 차이가 있는 상태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 위 I호의 안쪽을 별개의 상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도면 2, 3,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 외벽에 출입문(이하 ‘제1 출입문’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지인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경사로 및 난간을, 같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계단(이하 위 경사로, 난간, 계단을 ‘이 사건 경사로 등’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였으며, 같은 도면 표시 1, 2,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 외벽에도 출입문(이하 ‘제2 출입문’이라 한다)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바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