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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242
공용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2개( 증 제 1,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물건 방화

가. 피고인은 2016. 5. 5. 03:10 경 대구 북구 C 빌라 201호 앞 주차장에서, D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삼천리 산악 자전거 뒷바퀴에 신문지를 끼운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위 신문지에 불을 붙여 위 자전거 및 그 옆에 있던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혼다 오토바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15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F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2대에 종이 뭉치를 끼운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위 종이 뭉치에 불을 붙여 위 자전거 2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용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6. 5. 5. 03:30 경 대구 북구 칠성 동 신 천 둔치에 있는 대구시설관리공단 신 천 둔치관리 소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구조의 공용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지를 뜯어 쓰레기통에 넣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여 쓰레기통에 넣는 방법으로 쓰레기통에 불을 붙여 위 공용 화장실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고 그대로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화재사건 발생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67조 제 1 항( 각 일반 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 174 조, 제 165 조( 공용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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