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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합302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302』 피고 인은 의정부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 던 중, 위 D의 어머니로부터 당장 나가라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왔다가 위 D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8. 6. 3. 17:40 경 위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스 라이터를 이용하여 현관 앞 화분을 받쳐 둔 종이 박스에 불을 붙여 위 불이 아파트 배관에 옮겨 붙어 아파트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배관을 약 40cm 크기의 구멍이 나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8. 6. 3. 17:45 경 위 아파트 G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스 라이터를 이용하여 현관 앞에 있던 종이 박스에 불을 붙였으나, 종이 박스가 불에 타는 것을 발견한 이웃 주민이 물을 뿌려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8. 6. 3. 17:50 경 위 아파트 I 1 층 로비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스 라이터로 J 호 우편함에 있던 피해자 K의 우편물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018 고합 333』 피고인은 2018. 8. 25. 02:10 경 의정부시 신시가지 이하 불상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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