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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5 2015고합291
공용건조물방화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라이터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 병변 및 기능 부전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5. 10. 5. 13:50 경 시흥시 포동 67-126에 있는 갯골 생태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중 바람에 날린 비닐봉지가 자신의 얼굴을 덮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갈대에 불을 붙여, 시흥 시가 관리하는 갈대밭 약 380㎡에 불이 분 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9.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용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5. 10. 16. 09:30 경 시흥시가 관리하는 시흥시 장현동 3-1 소 재 이동식 화장실 앞에서, 문이 잠겨 있어서 급한 용 변을 볼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화장실 옆에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장실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E, F의 각 진술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각 일반 물건 방화의 점 : 형법 제 167조 제 1 항

나. 공용 건조물 방화의 점 : 형법 제 165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 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용 건조물 방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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