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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107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9. 10:00 경 영천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3. 19. 20:15 경 영천시 E 소재 F가 운영하는 'G' 앞 약초 가판대에서, 미리 소지한 신문지와 라이터를 꺼 내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판대에 옮겨 붙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 불길이 약 4평 면 적의 위 상점 내부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점으로 사용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3.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7. 3. 19. 20:54 경 영천시 완 산 2길 9 소재 ' 완산동 주민센터' 의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있던 손수레에 신문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손수레 옆에 세워 진 3대의 자전거와 자전거 보관소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인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 8, 10, 17)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66조 제 1 항( 일반 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 건조물 방화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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