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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217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7. 8. 1. 00:55 경 전 북 무주군 C에 있는 D의 반 햇소 가공공장 신축 현장에서, 전신주에 설치된 전기 배전판 뚜껑을 열고 라이터로 미리 준비한 양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누전차단기, 암페어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9만 원 상당의 누전차단기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용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8. 1. 02:35 경 전 북 무주군 무주읍로 326-5에 있는 한 풍루 공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무주 군청 소유인 정자의 모서리 부분 기둥 옆에 미리 편의점에서 구입한 양초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정자 바닥 및 모서리 부분에 번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000만 원이 들도록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화재사건 조사서, 수사 협조 의뢰 (119 출동 일지)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5 조( 공용 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용 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함 범가 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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