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6. 헬스기구제조업, 헬스기구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중구 B에 소재하고 있다.
원고의 최초 상호명은 주식회사 D였으나, 2015. 9. 15. 상호를 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8. 주식회사 대웅씨티와 김해시 C 공장용지 7,221㎡ 외 2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으로 합계 116,38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개시할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는 처음에는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나중에 제조업을 추가한 데 불과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가 정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2. 3. 경정거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7.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15. 3. 18. 기각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