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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2 2014구합593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이에스에스플러스 주식회사(2015. 6. 30. 암스트롱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하고, 합병 전의 암스트롱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를 ‘암스트롱’이라고 한다)는 산업용 기계장비 제조 및 도소매업, 스팀트랩 밸브 가습기 배관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8. 13. 시흥시 정왕동 1289-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요

건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10. 10. 암스트롱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2,405.16㎡ (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임료 30,828,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25.부터 2016. 10.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24.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부분의 임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의 추징사유인 ‘취득세가 면제된 재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면제하였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중 이 사건 쟁점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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