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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7 2015구합232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5. 8. 원고에게 한 2015년 수시분 취득세 204,869,910 원,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7. 경남 함안군 C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 28. 경남 함안군 D 외 11필지 토지 30,197㎡ 및 그 지상 건물 9,330.88㎡ 및 기계기구(이하 위 토지, 건물, 기계기구를 합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8,155,000,000원에 취득하고, 2014. 11. 28. 위 토지 지상 건물 1,463.55㎡(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946,100,000원에 취득(증축)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과세 물건 취득 일자 과세표준 (취득가액의 50%) 세액(원) 비고 (취득가액) 합계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합계 4,550,550,000 248,878,860 221,273,860 9,594,920 18,010,930 제1부동산 2014. 5. 28. 4,077,500,000 230,707,390 204,869,910 8,612,490 17,224,990 8,155,000,000 제2부동산 2014. 11. 28. 473,050,000 18,171,470 16,403,100 982,430 785,940 946,100,000

다. 피고는 2015. 3. 5.경 원고에 대한 경상남도 비과세ㆍ감면 지도점검 결과,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50%)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임대하였다고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2015. 5. 6.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204,869,910원, 농어촌특별세 8,612,490원, 지방교육세 17,224,990원 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16,403,100원, 농어촌특별세 982,430원, 지방교육세 785,94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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