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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구합11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1.부터 2014. 2. 11.까지 B 외 5대의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각 작업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50,860,710원 전액을 감면신청 하여 감면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0. 27. 원고가 대표이사인 C의 개인 기업에 대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였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및 4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68,233,800원의 취득세 과세예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1. 2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되었다.

다. 피고는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작업차의 취득에 따른 면제된 취득세 69,461,620원(본세 50,860,710원, 가산세 18,600,9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C의 개인기업인 ‘A’와 원고는 별개의 독립적인 법적 실체로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원고는 개인사업자 C으로부터 사업용 자산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를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납세자인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게 된 것은 창업에 대한 세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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