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30 2015구합60014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구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2. 23. 설립된 회사로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1. 3. 31.과 같은 해

4. 14. 아래 표 ‘취득물건’란 기재와 같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취득물건 (이천시 마장면 회억리 이하 지번) 취득세신고납부일 취득가액 취득세 등 세목 세액 234-5 공장용지 6,463㎡ 2011. 3. 31. 2,310,000,000 취득세 92,400,000 234-5 지상 건물 농어촌특별세 4,620,000 234-6 도로 990㎡ 지방교육세 9,240,000 234-10 공장용지 660㎡ 합계 106,260,000 234 대 500㎡ 2011. 4. 14. 200,000,000 취득세 8,000,000 농어촌특별세 400,000 234-12 도로 160㎡ 지방교육세 800,000 합계 9,200,000

나. 원고는 2014. 5. 14.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이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의 면제를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0. '원고가 2012. 5. 31. 육주오양산업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2. 6. 1.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