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8. 플라스틱탱크,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소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2. 26.부터 2017. 6. 19.까지 용인시 C 토지 등을 취득하고(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에게 취득세 등으로 합계 129,525,3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설립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가 정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이 아닌 것으로 보고, 2017. 10. 1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29.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8. 1. 24.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는 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 법인세법 등 국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한 지방세인 취득세 등의 면제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