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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2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안동에 있는 안동우체국 앞 도로를 한일탕 방면에서 안동공단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일방통행 도로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에 따라 차량을 진입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안전표지 지시를 위반하여 진입금지 도로를 역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운행해 오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 4회 공판기일)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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