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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09: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61길 궁전회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녹색직진신호에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 버스전용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앞 범퍼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습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고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고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아 P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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