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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0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소재 이동초등학교 앞 도로를 장암삼거리 방향에서 연곡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3세) 소유의 G 레이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열린상처있는 불명머리내손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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