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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9 2014고단1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D아파트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옥정교 방면에서 박물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뉴그랜버드 승합차가 탑승된 기아자동차 공장 직원의 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N(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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