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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3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갈마공원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누리 삼거리 쪽에서 정부청사역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밀린 K5 승용차로 하여금, 앞에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K5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피해자 E(48세) 운전의 K5 택시 오른쪽 뒤 출입문 부분을 K5 승용차 앞 휀다부분으로 각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K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6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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