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4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9: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리시 수택동 424-21 앞 도로를 세무서사거리 쪽에서 수택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소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등 수리비 437,4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견적서

1.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