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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01 2016고합6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상동역 부근 상호불상 인력시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합자회사 C이 발행한 전자어음의 할인을 의뢰받았던 D에게 전화하여 “E 주식회사에서 40억 원 상당액의 전자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한다. 어음을 발행해서 E 주식회사 명의로 배서해주면 내가 3시간 안에 할인받아 40억 원의 70%인 28억 원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음을 할인받을 업체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확약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자어음을 배서 받더라도 3시간 안에 그 어음을 할인받아 28억 원을 합자회사 C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을 통해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가 합계 40억 원인 전자어음 20장을 E 주식회사 앞으로 배서하게 하여 E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받을전자어음조회, 전자어음배서내역

1. 사실확인서(K)

1. 수사보고(C 회사 제출 전자어음 유통 내용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우편 제출 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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