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5048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14.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과 피고가 원고 발행의 어음금액 합계 40억 원의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2015. 7. 14.까지 할인 수수료 4억 원, 지급기일까지의 4개월간 이자 1억 9,200만 원을 제한 할인금 34억 8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되, 원고로부터 담보조로 원고 발행의 어음금액 합계 40억 원의 전자어음을 추가로 송금받기로 하며, 2015. 7. 14.까지 전자어음 할인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전자어음을 전부 즉시 반환하고, 할인을 의뢰받은 전자어음을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 분할사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어음금액 합계 80억 원의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는 2015. 7. 14.까지 전자어음을 할인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를 거부하였고, 2015. 7. 15. 이 사건 전자어음을 1억 원씩 분할배서하여 그 중 50억 원을 E에게, 1억 원을 주식회사 신명에, 5억 원을 효창산업 주식회사에 각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유통시켰다. 라.

위와 같이 분할배서되어 유통된 전자어음 중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억 원의 전자어음이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별지 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전자어음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5년 말경부터 2016. 2. 5. 사이에 3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별지 표 순번 12 내지 17 기재 각 전자어음에 관하여 각 최종소지인란 기재 최종소지인으로부터 어음금 청구를 받고 각 1억 원의 어음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조정결정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