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합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5 층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이벤트 및 행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 이하 ‘ ㈜D’ 이라 한다 )에서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E’ 이라 한다) 은 충북 음성군 F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음료수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G은 ㈜E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경 위 ㈜D 사무실에서, ㈜E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할인하여 회사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G에게 “ 캐피탈회사를 통하여 어음을 할인해 줄 테니 ㈜D 계좌로 40억 원의 전자어음을 이체해 달라. 캐피탈회사에서 20억 원 어음은 담보로 잡고 나머지 20억 원 어음에 대하여는 할인하여 오늘 바로 20억 원을 융통해 주겠다.

안 되면 어음을 즉시 반환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G으로부터 40억 원 상당의 ㈜E 명의의 전자어음을 교부 받더라도 어음 할인 금 지급능력이 불투명한 주식회사 청정 푸드( 이하 ‘㈜ 청 정 푸드’ 라 한다) 라는 업체를 통해 어음 전부를 융통하여 20억 원 상당의 어음에 대한 할인 금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어음에 대한 할인 금은 중간에서 피고인이 챙겨 갈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캐피탈회사를 통하여 20억 원 상당의 어음은 담보로 잡고 나머지 20억 원 상당의 어음에 대하여만 할인해 주기로 약정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써 캐피탈회사를 통하여 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은 애초에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2017. 4. 20. 발행금액 10억 원인 ㈜E 명의의 전자어음 4 장을 ㈜D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