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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노115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 등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고, 마땅한 어음할인 대상도 물색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음을 교부받아 약정한 일시까지 어음할인을 하지 못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한 W의 진술(피고인이 페인트를 납품해달라고 하여 결제를 위해 어음을 받았다는 취지)을 종합하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어음할인 명목으로 V 주식회사로부터 액면금 합계 6억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받은 후 그 중 2억 800만 원 상당 어음을 임의로 사용하여 2억 8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액면금 6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건네는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전자어음 6억 원을 교부받은 즉시 이 사건 사기죄는 기수가 된다. 2) 그렇다면, 피고인의 편취 의사는 최초 전자어음 6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살펴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전자어음 2억 8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최초 편취 의사를 추단하는 간접적인 정황증거가 될 수 있을 뿐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으므로 독립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할 의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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