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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20 2015가단1654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15. 4. 15. 주식회사 대웅금속(이하 ‘대웅금속’이라 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함)을 발행, 교부하였다.

발행금액: 495,000,000원 발행일: 2015. 4. 15. 발행지: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1153번길 25 지급은행 및 지점: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만기일: 2015. 7. 30. 이 사건 전자어음 중 분할된 150,000,000원의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분할어음’이라 함)이 대웅금속으로부터 미래기전산업개발 주식회사, B(C회사), 주식회사 오성테크코리아, D, 원고에게 차례로 배서, 양도되어 원고가 이 사건 분할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원고는 위 만기일에 위 지급은행에 이 사건 분할어음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판단 어음금 지급채무의 발생 이 사건 분할어음의 발행인 원고는 소지인 피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항변 피고는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어음 할인을 의뢰할 목적으로 대웅금속에 이 사건 전자어음을 발행, 교부하였고 원고는 D으로부터 원인관계 없이 어음을 배서, 교부받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인정 사실 피고와 대웅금속은 2015. 4. 15. 피고가 대웅금속에 이 사건 전자어음을 발행, 교부한 후 대웅금속이 이 사건 전자어음을 제3자에게 할인받아 그 할인금의 60%를 피고가, 40%를 대웅금속이 사용하기로 합의한 후, 이 합의에 따라 피고는 대웅금속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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