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14:00경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I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발행의 전자어음 40억 원을 할인하여 주되, 2015. 7. 14.까지 할인 수수료 4억 원, 지급기일까지의 4개월간 이자 1억 9,200만 원을 제한 할인금 34억 800만 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한다. 담보조로 피해자 회사 발행의 전자어음 40억 원을 추가로 송금받는다. 2015. 7. 14.까지 전자어음 할인이 안 될 시는 즉시 반환 처리한다’는 취지의 ‘자금 분할사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할인 의뢰받은 전자어음을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4.경 위 자금 분할사용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발행의 전자어음 80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I으로부터 또 다시 전자어음 할인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대로 2015. 7. 14.까지 피해자 회사 발행의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주지 못하였음에도, 위 I과의 연락을 피한 채 그 반환을 거부하고 2015. 7. 15.경 피해자 회사 발행의 어음번호 L, 분할 배서금액 1억 원인 전자어음 1장을 피고인 임의로 주식회사 신명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발행의 분할 배서금액 합계 17억 원인 전자어음 총 17장의 반환을 거부하고 피고인 임의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I, M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