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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21 2014가단90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71,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5. 7. 21.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신구건설 주식회사(이하 ‘신구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휴엔하임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기계공사를 도급받아, 2014. 1. 10. 원고에게 기계설비공사 및 기계소방공사(이하 순차로 ‘이 사건 설비공사’, ‘이 사건 소방공사’라 하고, 이를 함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는 그 자재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경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3. 12. 피고에게 공사를 중단하고 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원고가 2014. 3. 31.까지만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신구건설과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설비공사의 노무비 부분 공사대금은 207,382,128원(기계설비공사 중 환기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소방공사의 노무비 부분 공사대금은 119,227,160원(기계소방공사 중 제연설비공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로서 합계 326,609,288원인데,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300,000,000원이고(원도급 공사대금의 91.85%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월 1회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성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5조 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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