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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4가단5376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90,283원 및 그 중 11,299,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7,805,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 김천시가 발주한 김천시 B에 있는 C공원 조성사업 공사의 원수급인인 피고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총 공사비 5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4. 6.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2014. 10. 29.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월 1회 정산해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중 노무비는 원고가 출결일보와 노무비 지급명세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가 이에 따라 급여를 산정해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8월 ~ 10월분 노무비 합계 10,278,000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D에게 지급한 D의 8월 ~ 10월분 노무비 합계 9,367,000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E에게 지급한 E의 8월분 노무비 3,834,000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F, G, H에게 지급한 10월분 노무비 합계 3,200,000원 등 총 합계 26,679,000원(= 10,278,000원 9,367,000원 3,834,000원 3,200,000원)의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또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각종 경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경비로 4,124,270원을 지출하였는데도, 피고는 아직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 구체적인 경비 지출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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