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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1 2017가단222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1. 9. 서울 강남구 D, E 지상 건물 3층의 어린이집 인테리어공사(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중 목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노무 품수당 200,000원으로, 당초 275품을 예정하여 총 공사대금을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는데, 공사 진행에 따라 원고는 당초 예정된 공사에 더하여 추가 70품 원고는 2018. 3. 26.자 준비서면에서 추가 노무를 87품으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추가공사대금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14,000,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70품(14,000,000원/200,000원)을 추가 제공 노무로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의 공사를 하였으므로 총 69,000,000원[= (275품 70품) x 200,000원]과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4,500,000원의 합계액 73,5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43,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30,500,000원(= 73,500,000원 - 4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1. 9. 원고가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사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중 목공사의 시공하는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노무 품수당 200,000원으로 정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목공사와 관련하여 248품의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 공사대금 45,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 7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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