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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8 2018나302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목, 건축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5. 12. 11. 강릉시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676,797,07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이후 1,715,362,070원(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1,822,583,770원(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으로 차례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2016. 8. 31. 준공검사를 받아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산재보험료 외 각종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 보증수수료는 실비정산하여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만 별도로 지급하며 나머지 재료비, 노무비 등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1,189,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하였고, 이후 1, 2차 변경계약을 통하여 증가된 공사대금은 그 중 85%를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할 공사대금 1,319,338,727원 중 1,247,572,52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71,766,29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시공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 7,333,4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상계 항변을 하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시공 부분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로 인한 손해액이 위 하자보수비용 상당액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7. 11. 21.자 준비서면에서 청구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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