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786,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7. 1. 24...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0. 피고와 사이에, 청주시로부터 수급한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10-1 일원의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시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759,000,000원, 공사기간 2013. 12. 20.부터 2015. 1. 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면서 매월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그 다음 달에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7월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으로 합계 590,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지급일 지급금액 2014. 1. 28. 22,727,280원 2014. 3. 5. 2,272,720원 2014. 3. 28. 91,300,000원 2014. 4. 17. 108,000,000원 2014. 5. 15. 50,000,000원 2014. 6. 23. 85,100,000원 2014. 8. 4. 84,891,590원 2014. 8. 6. 40,784,510원 2015. 2. 4. 105,323,900원 합계 590,400,000원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은 563,034,662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인데, 원고는 이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590,4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 27,365,338원(=590,400,000원 563,034,662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는 2014년 7월경 이 사건 공사를 무단으로 중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준공일인 2015. 1. 3.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5. 7. 27. 비봉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재차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