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경 울주군으로부터 ‘C공사’를 공사대금 272,649,400원에 도급받았다.
위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최종 316,8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3. 6. 10.경 소외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D은 C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피고는 D에게 ‘총공사금액에서 부가가치세, 4대보험료, 퇴직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투입된 비용’을 공제한 ‘계약금액’을 성과금으로 지급한다.
- D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자재를 알아서 수급한다.
- D은 공사에 필요한 경우 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다.
다. 원고와 원고가 동원한 인부들은 위 C공사 중 ‘배수공사’로서 배수로, 집수정, L형측구, 종배수관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구조물공사’로서 옹벽공사(이하 피고 등이 진행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라.
위 C 공사는 2014. 4.경 준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2, 3, 16호증, 증인 D, E,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D을 통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울주군이 발주하는 예산내역 단가에 물량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에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공사를 진행하여 일부 배수로 설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위 미설치 공사를 제외한 공사대금을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산정하면 124,054,443원 상당이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비 명목으로 51,962,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장비업자 등에게 17,333,500원을 직접 지급하고,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