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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1144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 징역 4월, 판시 제2죄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갈취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7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징역형 실형이 2회 포함되어 있는 점(그 중 1회는 동종 범행임), 피고인은 2014. 1. 2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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