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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노4423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배상명령 제외)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제2 원심판결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1월, 판시 제2죄 - 징역 3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제1, 2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판시 제1죄 - 징역 1월, 판시 제2죄 - 징역 3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배상명령 제외)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판단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누범기간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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