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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20노166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판시 제1죄(공갈)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판시 제2죄(특수상해)에 대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판시 제2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판시 제2죄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20. 1. 9.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범행내용,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갈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법정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 판시 제2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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