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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945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횡령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판시 제2죄(위증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 다음 판시 제1죄(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시 제2죄(위증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판시 제1죄(횡령죄) 부분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하고 당심법원에 환송하였고, 나머지 부분인 판시 제2죄(위증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횡령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분리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횡령죄)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① 이 사건 건물 중 1/3 지분에 관하여 D와 F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설령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인 F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대한불교 H(이하 ‘H’라고 한다)로부터 위 지분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이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D는 이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므로, 결국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와도 같이 F은 D와의 관계에서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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