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판시 제2죄, 판시 제3죄 중 2008. 9. 10.자 및 2008. 11. 24.자 각 사기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 판시 제2죄, 판시 제3죄 중 2008. 9. 10.자 및 2008. 11. 24.자 각 사기죄 징역 1년 2월, 판시 제3죄 중 2010. 10. 19.자 사기죄 및 판시 제4 내지 제8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판시 제1죄, 판시 제2죄, 판시 제3죄 중 2008. 9. 10.자 및 2008. 11. 24.자 각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큰 판시 제1죄, 제2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원심판결 판시 제3죄 중 2010. 10. 19.자 사기죄 및 판시 제4 내지 제8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판시 제1죄, 판시 제2죄, 판시 제3죄 중 2008. 9. 10.자 및 2008. 11. 24.자 각 사기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원심판결 판시 제1죄, 판시 제2죄, 판시 제3죄 중 2008. 9. 10.자 및 2008. 11. 24.자 각 사기죄 부분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