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2014고단4099호 사건)을 파기한다.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 징역 6월, 판시 제2죄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4. 3. 18.경 성매매알선의 점(원심 판시 제1죄)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이용한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2013년경 기소되어 재판받던 도중 새로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더라도,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2014. 5. 23.경부터 2014. 7. 29.경까지의 성매매알선의 점(원심 판시 제2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2013년경 기소되어 2014. 3. 2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두 달 만에 또 다시 이 부분 범행을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징역 6월을 선고한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