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6:0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 역 6번 출구에서 인터넷 ‘ 네이버 카페 게시판’ 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 여, 17세 )를 피고인 소유의 모닝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시켜 인근 로데오거리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2:00 경 위 차량을 인천 남동구 남촌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인천 소재 불상지 왕복 4 차선 도로변에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고개를 숙이게 한 뒤 약 10여분 간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피해자와 통화 내역( 피의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1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