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8: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103 호실 내 침대 위에서 등을 지며 잠을 자는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4세) 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어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으며 만지다가 피해자를 깨워 같이 모텔에 들어간 다른 일행들을 언급하면서 “ 저 방 한 것 같은데 우리도 하면 안되나 우리도 하자.” 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어깨를 누르고 티셔츠와 바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벗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허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4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