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3. 03:00 경 강릉시 D에 있는 ‘C’ 105 호실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E( 여, 17세) 가 술에 만취하여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105호 방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 타 자 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종업원 F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