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2 2017고합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가명, 여, 13세) 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거제시 소재 조선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 피고인의 처가 거주하는 광양시 E으로 와서 생활하는 주말 부부로, 거의 매주 광양시 F에 있는 처가에 처와 함께 방문하거나 홀로 방문하여 잠을 잤고, 그때마다 외조모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광양시 G 아파트 △△ 동 ×× 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옆에 나란히 누워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옷 안으로 넣어서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및 진술 영상 녹화 CD( 증거 목록 순번 제 47번)

1.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및 방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친구 J 구술 등)

1.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통화 내역 표 1부

1. 진단서

1. 상담 일지 사본 1부

1. 피해장소 그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arrow